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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위급 상황 시 편의점 대피… 24시간 여성 안전 지킨다

안산시, 단원경찰서·상록경찰서, 상인연합회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 맺어
위급상황 때 대피 가능한 편의점·식당 등 103개소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입력 2024-07-10 11:28 | 신문게재 2024-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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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든 사람이 이민근 시장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시상인총연합회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안전도시 안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야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활용해 위급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지역안전망 서비스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 손인엽 안산시상인총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및 관리 ▲신속 출동 및 안심귀가 지원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여성안심지킴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이 담겨 있다. 이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동참의 뜻을 밝힌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장 대표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산시상인총연합회의 추천으로 여성안심지킴이집 희망 사업장 103개소를 모집, 이번 협약식을 통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달 내로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판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배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함께 해주신 사업장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4시간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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