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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 입장 차 커…노동계, 27.8% 오른 1만2600원·경영계, 동결 제시

입력 2024-07-09 17:33 | 신문게재 202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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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연합)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노동계는 1만2600원을, 사용자(경영계) 측은 동결(9860원)을 요구해 큰 입장차를 나타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7.8% 인상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860원을 제시했다. 이날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해 결정돼 온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음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 입장 차이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액 결정의 키는 공익위원이 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액 결정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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