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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국힘 "역풍 각오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지난 8일 130만명 참여
국힘 "대통령 법률 위반 여부 드러난 것 단 하나도 없어"

입력 2024-07-09 16:01 | 신문게재 2024-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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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채택 앞두고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열린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 모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했다.

26일 예정된 청문회엔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열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8일 기준 130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채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해당 청원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법적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어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원 내용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윤 대통령 재직 중 직무에 관해 (생긴)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청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애타는 채상병 어머니의 절규에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채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으로 인해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해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정치적 파장과 역풍,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해당 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청문회 건은 과거 최순실 사태 때와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국정농단 같은 일이 생겨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한다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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