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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안전신문고 앱 신고, 위반시 8∼9만원의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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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홍보 포스터
천안동남소방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홍보 포스터


천안동남소방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강종범 소방서장은 “소화전 앞 주정차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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