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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식사비 3->5만원·농축수산물 15->30만원”

입력 2024-07-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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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며 현 김영란법은 물가상승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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