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정재욱 경남도의원, “공공기관 금고 지정 시 지역 금융기관 배려해야”

제416회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지자체 등과 달리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관리 규정조차 없어

입력 2024-07-08 15:5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브릿지경제신문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경남도의원.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경남도의원이 제416회 임시회를 앞둔 8일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우선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 등 임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도(교육청)·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은행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나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한 ‘공공기관 금고 관리 개선 방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30개 중 17개, 지방공기업 24개 중 12개가 각각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 지정이 이뤄지고 있어, 각종 제반 여건이 중앙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지역 금융기관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41개 지자체 및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으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9000억원에 달한다”며 “혁신도시 소재 주요 공기업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면 그 협력사업비 등과 같은 수익이 다시 지역에 환원돼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