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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동생산성·외국인투자 감소 우려”

입력 2024-07-07 14:44 | 신문게재 2024-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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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영계는 파업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우려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노란봉투법은 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특고)·해고자·자영업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파업할 수 있다.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무분별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파업 일수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뒤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38개국 중 28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2%, 생산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의 3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파업증가에 따라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 수 있다고 경영계의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경제 6단체(경영자총협회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견해를 밝혔으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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