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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7년 세종 이전’ 강행규정 추진

(세종 갑)김종민 의원, 7월 둘째주 행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7-07 09:57 | 신문게재 2024-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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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14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규정하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 갑)국회의원은 7월 둘째 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위치해 있으나,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세종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제2조 1호, 제16조의2를 수정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다음주에 개정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3선의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 22대 국회 첫번째 법안이다.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8글자 삭제가 가진 파급력은 만만치 않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 판결한 이후 20년 만에 재심의 요구로 다가온다.김종민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 요건을 갖추면서, 22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기성 정당과 의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양당 역시 21대 국회를 거치며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격상’ 등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행정수도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2조 1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등으로 되어있다.

중앙부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가 일명, 행복도시로써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이 법안 내용 그대로 통과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전격 이전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다.다음으로 설치 시기도 못박았다.

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2027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김종민 의원은 끝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배치되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저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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