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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채상병 특검 처리…거부권 수순

입력 2024-07-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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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찼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무제한 토론은 유상범(국힘)·박주민(민주당)·주진우(국힘)·신장식(조국혁신당)·박준태(국힘)·서영교(민주당)·곽규택(국힘)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6분만인 전날 오후 3시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이 제출되고 약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24시간이 지났지만 곽 의원이 토론을 멈추지 않자 우 의장이 토론을 종료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아직 안 끝났다”며 단상으로 나와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결국 토론은 멈췄고 이후 채상병특검법 표결이 진행됐다.

향후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예상돼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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