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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100일…적발만 266건

입력 2024-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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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리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유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 100일간 26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외산 게임이었다. 게임위는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외산 게임에 대해서 국내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을 발표했다. 260건의 위반 사항 중 확률 미표기 59%,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미준수 12% 순이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기준은 플랫폼·마켓·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 100위권 내 게임물이다. 모니터링을 완료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0일 동안 1255건의 게임을 모니터링 했다. 이 중 266건에 대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 요청을 했고 185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 시정 요청한 게임 중 60%는 외산 게임이었고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은 외산 게임 5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를 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 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명령 불이행 게임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법 미준수 외산 게임물에 대해 구글, 애플, 삼성,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유통 금지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률 표기 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거짓 확률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 절차를 보완하며 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을 해 신뢰도를 함께 검증한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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