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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4일 최저임금위 불참 통보…일부 근로자위원 과격행동 원인

“민주노총 출신 과격행동 보고도 나머지 근로자위원 가만히 있어”

입력 2024-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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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진 최저임금위원회 투표용지<YONHAP NO-6219>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어렵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과격행동을 문제 삼았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의 ‘과격 행동’에 반발해서다.

지난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표결은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돼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위원들을 겁박까지 했다”며 “너무나 비민주적인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의에 들어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도 나머지 근로자위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며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반쪽’짜리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없어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측이든 사측이든 정족수 3분의 1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회의에서 의결 안건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당장 내일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경영계는 오는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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