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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농어촌민박에 수영장·바비큐장 시설도 가능…삼시세끼도 제공

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마련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 대응·민박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입력 2024-07-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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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수영장·바비큐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해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택부분은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식사제공은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한다.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 제공은 가능했으나,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민박사업장에서 식사제공이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더불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에 나섰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된다 이에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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