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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물가안정·민생안정 각각 5조6000억·1조 투입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력 2024-07-03 15:05 | 신문게재 2024-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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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각각 5조6000억원, 1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과일류, 오렌지 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늘·양파·말린 고추 1만4000톤은 새로 비축하고 김 양식장은 2700헥타르(ha) 규모로 신규로 개발해 수급부족에 대응한다.

오는 9월부터는 저소득층(차상위·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을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를 도모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최소화, 공공플랫폼 통한 편법 인상 방지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물가불안 품목 등 ‘물가 감시 리포트’를 발표(매 분기)해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민생안정자금으로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골자는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규모로 확대 편성할 것으로 설명했다. 주요 추진 예정사업은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세대주만 적용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이와 같게 바꾼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감면, 기업 세액공제 혜택 3년 연장,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감면 3년 연장 등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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