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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시행사’ DS네트웍스의 청약 취소 한통, 법적 문제 없나

입력 2024-07-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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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과 다르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가 더 크다.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그간 놓친 기회는 어떻게 보상 받나.”

국내 3대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사전청약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문자 한통으로 사업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당첨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는 정부에 계약 취소를 알리면 되지만 개별 당첨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돼 망연자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사업인 만큼 어떤 구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 28일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면서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총 944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단지는 2022년 6월 사전청약을 받을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로, 이 가운데 804가구(각 402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모집했다. 당첨 당시 GTX역세권 핵심 위치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도 46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해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를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올해 1월 예정됐던 본청약도 미뤄졌다.

갑작스러운 취소 문자를 받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과 다르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가 더 크다. 2년간 아무것도 못한 이유다.

한 사전청약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월세 계획을 짠 사람, 혼인 기간이 지나 청약 자격을 상실한 사람, 높아진 소득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거주기간을 채우고 타지로 이사를 간 사람 등 모두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게 됐고, 동시에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정책의 피해자가 돼 버렸다. 이 상황의 최소한의 피해 구제 방법으로 사전청약자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 및 정부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는 사전청약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례조차 없었던 만큼 당첨자들의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서 7항에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항은 법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일방적 청약 취소에 대해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블로그 변호사 네이법은 “사전청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아직 법적 분쟁 사례가 없었던 만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소통 창구를 하나로 모아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던 손해배상이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45곳에 달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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