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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 때 질병 등 숨겼다간…보험금 못 받는다

금감원, 보험계약 알릴의무 유의사항 공개

입력 2024-07-02 12:36 | 신문게재 202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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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고지사항은 통상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 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고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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