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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

용역 수행기관 보고·질의·답변·토론 진행

입력 2024-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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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8일 제2임시청사 첨단문화산업단지 직지룸에서 ‘청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28일 제2임시청사 첨단문화산업단지 직지룸에서 ‘청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난 5개년 계획 시한이 만료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1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각 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보고,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은 전체적인 청주시 대내외적 현황을 고려해 청주시 특성에 맞는 ▲찾고 싶은 농촌 ▲풍요로운 농산업 ▲청주 지키는 농민 ▲신뢰받는 농정의 4가지 비전을 세우고 6가지의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일손부족,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운 농업 농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관내 여건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했다”며 “청주시가 도농통합의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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