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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도 속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중장기 전략 마련 및 부처 간 조정 등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권한 주어져… 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맡을 '정무장관' 신설… 여가부는 존치

입력 2024-07-01 15:34 | 신문게재 2024-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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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 평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브리핑하는 이상민 장관<YONHAP NO-491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 신설과 정책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뀐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한편 기존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고 당분간 유지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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