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 2080] 양도소득세 어떨 때 과세되는지 아직도 모르나요?

입력 2024-07-01 07:5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다운로드 (1)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남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외로 양도소득세가 구채적으로 어떨 때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정리해 노후 자산으로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그럴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모르고 처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양도소득세 관련 팁을 정라해 소개한다.



◇ 이런 자산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어떤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까?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상장주식도 대상이다. 상장주식(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에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이상에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은 4% 이상 지분율에 시총 50억 원 이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장외거래 주식과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대상이 된다.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비율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간 합산된다.

이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게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 스키장이용권 같은 특정시설 이용권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를 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주가 파생상품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 상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의 경우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잘 따져봐야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과 나대지 등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다. 회사 설립 때 혹은 신주 발행 시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당부증여라는 것도 있다.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문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에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할 경우, 본등기가 완료된 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공돈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동기 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 의무에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