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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7차 회의에서 결론 전망

6차 회의에서 노·사 입장차로 결론 못 내
사용자 측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해 온 관행 바꿔야”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근간 흔드는 것”

입력 2024-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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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YONHAP NO-480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부는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가 논의됐다.

하지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6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번에 사용자위원은 택시운송업·체인화편의점·한식음식점업·외국식음식점업·기타간이음식점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며 논의를 제안했다.

류기정 최임위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위원은 이어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차별이라든가 낙인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노동자위원은 업종별 차별적용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점을 근거로 차별 적용이 타당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해 말씀드렸다”며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위원은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드린다”며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은 멈춰주시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입장이 팽팽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다음 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이 사업별로 차등 적용을 하자는 주장과 반대는 오래된 갈등이다.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사용자 측은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차등 적용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대로 노동계도 지속적으로 낙인효과, 차별 확대 등을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부작용을 의식해 그동안 표결을 통해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켜왔다. 이 같이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2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9차 전원회의는 9일, 10차 전원회의는 11일 각각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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