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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확대… 충주·홍성·전주·원주 등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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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상병수단 3단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이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15세 이상~65세 미만,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일 4만7560원)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한 달(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60일 중 3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했을 시 신청 가능하다.

또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한 150일로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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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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