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30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 농가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위반 항목별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특히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신청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이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