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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요양보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법무부,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입력 2024-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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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부족한 돌봄인력 공급을 메꾼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8일 ‘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초고령사회 진입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은 고령화 등의 여파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시범운영 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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