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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간 손익 떠넘긴 증권사 철퇴

입력 2024-06-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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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넘기는 증권사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o를 통해 생성한 ‘손실을 넘기는 증권사’ (이미지=ChatGPT 4o, 편집=이원동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며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떠넘긴 증권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제재심의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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