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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다음 회의서 추가 논의”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4-06-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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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YONHAP NO-4882>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여부를 두고 노사가 장시간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5시에 시작해 22시 15분쯤 종료됐다. 정회를 포함해 약 7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히, 노사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 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렸고, 업종별 직무 전문성 차이를 인정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 한식음직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분 적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업종은 ‘낙인효과’로 인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법정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노사는 결국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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