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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경제회생 숨통 트여

입력 2024-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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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영세 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141필지와 차량 381대를 선정해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목록은 27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실익없는 압류 재산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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