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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 48개 기관 ‘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 안 지켜…제재는 ‘솜방망이’

환경부 등, 지난해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임차 실적, 올해 계획 공개
규정 안지켜도 국가기관 제재 무. 지자체·공공기관은 과징금 100만원 불과

입력 202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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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48개(사진=환경부)

 

대법원, 금융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등 48개 기관이 차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전기차나 수소차를 일정 비율로 구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국가기관은 전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과태료 액수가 적어 유의미한 개선으로 이어질지 물음표가 달린다.

27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임차 실적과 올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이나 임차시 차종별 환산 실적을 적용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100% 비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긴 기관이 적잖았다. 지난해 차를 사거나 빌린 660개 기관 중 국가기관 6곳을 포함한 48개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비율 미달성 국가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등 6곳이다. 지자체는 14곳, 공공기관은 28곳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이들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국가 하부기관이어서 과태료 조치가 불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은 과태료가 적어 실제 개선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이 2회, 3번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금액은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없어 규정을 지켜달라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과태료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공문과 과태료 부과만으로)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60개 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무공해차는 총 7516대로 전체(8844대)의 85.0%였다. 전체 중 무공해차 비율은 전년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 차가 무공해차인 기관은 지난해 기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 증가했다.

올해는 무공해차 만을 사거나 빌려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765곳이 5806대의 차를 구매·임차할 예정이며 이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며 “올해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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