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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입력 2024-06-28 06:35 | 신문게재 2024-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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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공식화됐다. 지난 5월, 정부는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뒤 개정 방안이 확정되면, 올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관련 제도는 20년 이상 별다른 개편 없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 공익법인 부담 완화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가업 상속 시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76만2천개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10개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제도 보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 중 경영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79.5%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업상속세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이슈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내세워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대 주장에 부딪힌다면, 우선적으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100% 감면했을 경우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가 각각 6조원, 3만개 증가하고,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도 각각 0.52%, 0.51%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 혁신기업의 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윤도 는다. 혁신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혁신기업가가 되기 위한 진입비용(기술비용, 행정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가가 는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가 증가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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