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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 조건 강화된다

입력 2024-06-27 13:03 | 신문게재 2024-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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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채권시장, 부동산 자금조달도 비상<YONHAP NO-4173>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부실한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PF대주단 상설협의회에서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제한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2회 이상 만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평가는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존에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도 포함된다.

아울러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동의 기준이 기존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됐다.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연체이자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에 관한 세부 심의자료를 PF대주단협의회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며, “반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제한돼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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