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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사고 최대 2000만 원 보장

7월 1일부터 경산시민 자동 가입

입력 2024-06-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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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사고 최대 2000만 원 보
사진 제공=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을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 후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이 사고 발생때 장애인과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산=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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