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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17조 저리대출 내달 시행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8000억 조성…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입력 2024-06-26 16:38 | 신문게재 2024-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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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YONHAP NO-4324>
지난달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합지원 방안은 지난달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국내·외 기업이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다.

이어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정부 재정(2000억원)과 산업은행(2000억원), 민간 매칭(4000억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펀드 3000억원을 합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5년까지 3000억원을 만드는 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시작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도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트프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또 R&D·사업화·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2034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단계로 단지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공·민간이 비용을 분담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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