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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에 與 비판…"법적 책임 면하는 특권 우려"

22대 국회 다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해지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서 여당 산업현장 혼란 우려
봉투법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특권으로 보일 수 있어

입력 2024-06-26 15:39 | 신문게재 2024-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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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입법공청회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자 여당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다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해지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더 사측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총 3건이다. 그중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안엔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사용자 범위도 근로조건, 노동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까지 넓어지며 원청의 책임이 더 강해졌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영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 법이 실행되면) 본인이 사용자 위치에 있는 것을 모르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안 해 부당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에 대해 노조만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든 국민이 지는데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진술인들을 향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등 규정 조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안 해주고 싶어 안 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을 포함해 많은 분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특별히 현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산재를 막을 (방법)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향후 노란봉투법은 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야당이 법안 처리에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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