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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조례 개정, 연간 600만원 이상 주민 부담 경감
민원 창구 발급시 400원…“주민 편의 최우선”

입력 2024-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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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수수료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사진= 남구)
광주 남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관내 주민들은 연간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26일 “관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며 “관내 26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했을 때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종합민원실내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들은 1건당 수수료 200원을 냈는데,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가 연평균 납부한 수수료만 61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3만2065건(461만3500원)을 발급했고, 2022년에는 3만8321건(723만3400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3만4703건(648만2400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7개동에 소재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 벨을 비롯해 점자 블록과 휠체어 회전 공간 등을 마련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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