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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인식제고…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 내달 배포

“판매자 인식 저조해 지재권 표기 오류 나타나”

입력 2024-06-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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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요약)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특허청)

 

정부가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주요 오픈마켓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

특허청은 26일 지재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특허청은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저조한 인식 상태로 다양한 유형의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품 판매자가 올바른 지재권 표시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지재권 적용 제품 여부 △지재권 권리상태 △지재권 출원 상태 △지재권 유형·권리번호 △출원·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

안내문에는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 역할·기능 △지재권 표시 방법 등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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