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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 ‘방송정상화 4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6-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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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이 제안한 ‘방송정상화 4법’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야 7당이 함께 의지를 모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TF단에서 의결해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했다.

방송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햇을 때 개의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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