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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업력 인정기준 10년으로 늘려야"

대학창업보육센터 관계자 "현행 창업 '7년' 기준 확대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지원"

입력 2024-06-26 13:27 | 신문게재 2024-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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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광주광역시가 최근 개최한 AI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의 업력 인정기준을 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기술창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활발한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며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어 2000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했다.

특히 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같이 창업자를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근거는 논리적으로 빈약한 게 사실이다. 창업이 활발해지려면 창업자의 업력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7년 기준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서울지역 모대학 창업보육센터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의견”이라면서 “정부의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이나 투자유치가 필요한 7년 이상 된 기술창업기업들도 많은 데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이라도 업력 인정기준을 확대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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