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제공 |
이번 합동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와 김해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휴가철을 대비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업소 대상으로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배추김치·쌀·콩 등 농축산물 9종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