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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강행처리에 국힘 반발

입력 2024-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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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모두 참석한 법사위<YONHAP NO-3116>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이후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통과로 이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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