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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12세 확대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심의·의결

입력 2024-06-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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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골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 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겨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 시에는 교육부 장관에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이어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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