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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모집

입력 2024-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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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1035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3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하여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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