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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두 달 연기

입력 2024-06-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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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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