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지난해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2022년 대비 267% 늘어

입력 2024-06-24 16:2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6302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7% 늘어났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이었다. 이 중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상승하며 종부세 납부 규모가 커져 경정청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