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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에 추가

입력 2024-06-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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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 신고사항별 제출기한,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과 물적 시설 요건 구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감독규정은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신고사항에 추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사항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제출기한을 세분화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변경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대표자와 임원의 변경 사항은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과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단된 심사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 신고 심사에 적용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반영한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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