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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끊임없는 논쟁만’…27일 법정기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의회’ 25일 정부세종청사 개최 예정
“노사 간 의견 첨예하고 갈리고 있어 합의하는 것은 어려워”

입력 2024-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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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하는 민주노총<YONHAP NO-29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제5차 전원의회’는 오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법정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는 지난해(2023.4.18.)보다 한 달 더 늦은 지난달 14일이 돼서야 구성됐다. 또 그간 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경영계는 고물가와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구분적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인상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최장 심의’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사용자위원은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있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사회 안팎으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우 지난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위기의 어려움과 책임을 모두 최저임금에 뒤집어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특히,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업종·지역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등이 차이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면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해 내년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가 전원회의를 앞두고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 기한도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또 이의제기 기간(고시 후 10일 이내)을 고려하면 7월 중순쯤은 마무리돼야 하지만, 노사는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이 더욱 갈리고 있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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