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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쟁점 上] SK, 비리·특혜 성장 기업인가

'정경유착' 주홍글씨 찍힐라…'SK 명예회복전'으로 확전

입력 2024-06-24 06:13 | 신문게재 2024-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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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이라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면서 정·재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고, 법원이 ‘판결 경정(수정)’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했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상고장 제출,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양 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혼소송 쟁점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른 후폭풍 등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개인사로 시작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이제 SK그룹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리전으로 확전됐다. 발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비자금 300억원’ 유입 자료와 6공화국 후광 덕이란 부분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였다. 최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은 비자금 유입 진실을 넘어 환수 여부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SK로 유입됐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으로 인정돼도 국고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단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데다 공소시효(5년)도 한참 지났다는 논리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환수 가능성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SK그룹은 이번 판결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SK 한 직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룹 정체성을 건드린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재판을 회장 개인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그룹 성장사가 정경유착 등 비위와 특혜 덕이라는 법원 판단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근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가 직접 나서 이혼소송 상고의지를 확인해 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한 뒤 “SK가 노태우 정권의 유무형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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