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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내외 기업 구별 원칙에 따라 제재...알리·테무 조사 곧 마무리"

입력 2024-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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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며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을 집행했다는 예시로 지난해 4월 구글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해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테무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알리·테무의 법 위반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한 위원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 및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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