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표지석(사진=브릿지경제 DB) |
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이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