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공개내용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등이다.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의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본직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항목에 대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의성군의 직불금 등록건 수는 1만5243건(소농 6552건) 이며 농지 면적은 1만5908ha(소농 2164ha)이다. 향후 준수사항 및 자격요건 검증 완료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직불 신청 농가에서는 등록정보를 잘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