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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돕는다…정부, 원금 최대 90% 감면

과기정통부·금융위·신용회복위 등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입력 2024-06-20 15:39 | 신문게재 2024-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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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규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고물가·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채무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장기분할 상환·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통신업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20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18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44.53%)했다. 이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은 휴대폰 요급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떠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도록 조치했다.

또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으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여력을 고려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휴대전화결제사는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채무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채무를 청산하면 추가 감면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여부도 3단계에 걸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구직,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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