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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가업 승계 대상 확대 등 검토"

국힘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세표준 구간"
기재부 1차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입력 2024-06-20 15:15 | 신문게재 2024-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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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0일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해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과표 구간 조정, 가업 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재검토,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문제점들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세표준 구간, 그리고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라고 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겪고 있다고 거론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상속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전자의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그리고 유산 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속세 개편안이 마련되면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세제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우리처럼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형태로 전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관점을 학계에서는 갖고 있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올린 소득이 적정하게 과세가 된 후 남은 재산을 다시 상속된다고 해서 최고세율 50%로 과세를 하는 것은 매우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1950년대부터 유산세 방식으로 하던 것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고 과세 행정 관점에서도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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