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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06-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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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시가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기 납부한 월 임대료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의 기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제2별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창원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참고로, 작년에는 임대료 월 최대 8만 원,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 원으로 지원됐으나,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23년도 기 납부한 월세 및 이자에 대하여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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